섭정 -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
섭정(攝政)은 군주가 통치하는 군주국에서 군주가 아직 어려서 정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병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할 때 군주를 대신해서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던 사람이나 그 일을 가리킨다.
동양에서는 태자가 다스리는 것을 대리청정, 황태후나 대왕대비 등 여성이 다스리는 것은 수렴청정 그리고 다른 사람(왕족, 대신)이 다스리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섭정이나 섭정왕이라 한다. 조선에서는 섭정이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,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이라는 말이 주로 쓰였다.
동양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섭정이 이루어졌다.
이 부분의 본문은 대리청정입니다.
- 청나라의 섭정
- 일본 : 일본국 헌법 제4조 참고
서양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섭정이 이루어졌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