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참형 -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

요참형(腰斬刑)은 고대 사형 방법의 하나로서 작두로 허리를 잘라 죽이는 형벌이다.[1] 죄인의 몸통을 허리 부분에서 절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. 몸통을 절단된 죄인은 즉사하지 않고 집행 후 10분부터 수십분 후에 출혈다량이나 쇼크 상태로 죽음에 이른다. 그 사이의 고통이 절대이기 때문에 특히 중죄인에 대해 집행되는 처형법으로 여겨졌다.
같이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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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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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↑ 酷刑―血と戦慄の中国刑罰史 P.58-63
외부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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