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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유산 -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

국가민속문화유산(國家民俗文化遺産)[a]대한민국에서 의식주, 사회생활, 민속, 신앙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.

국가민속문화유산 일련번호는 제301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며,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지정되지 않는다.[1]

지정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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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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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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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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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이전 명칭: 국가민속문화재(國家民俗文化財)

참조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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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김석 (2021년 11월 19일). “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…천연기념물·명승 지정 기준도 구체화”. 《KBS 뉴스》. 2024년 11월 26일에 확인함.

외부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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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유산
(시도별·시군구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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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도 기념물에서 지정종목 분리·변경 필요

무형유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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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네스코 지정 유산

미수복지구(이북5도)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은 이북5도위원회가 관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