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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질 (체벌) -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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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매질이 집행되는 모습

매질(영어: Caning) 또는 법률용어로 태형(笞刑)은 나무 막대기 등으로 된 매로 치는 것을 말한다.

또한 매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대 왕조에서는 오형의 하나였으며, 싱가포르에서는 오늘날에도 태형이 법적으로 존재한다. 싱가포르에서는 50세 이하의 심장병 없는 남성을 대상으로 3~24번을 시행하며 성범죄 등 매우 강력한 범죄에만 적용된다. 현재는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다.

유럽 · 중동 · 아프리카에서도 20세기 초까지 태형이 존재하였다.

한국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폐지되었으나,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의 법령으로 일시적으로 부활하였지만, 3·1 운동의 영향으로 폐지되어 192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서의 태형은 폐지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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