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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시행: 2010.6.30 타법폐지: 2009.12.29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. 부칙 <제9841호, 2009.12.29> (군사법원법)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