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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특례시청

  • ️창원특례시청
  • ️Sat May 24 2025

특례시 혜택


창원특례시가 되었지만 세금은1원도 더 내지 않습니다.

시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
『사회복지급여(9종), 해양항만· 소방 권한』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.


1.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지급 기준 대폭 상향

9종급여(기초수급, 기초연금 등) 약1만명+170억원 추가 혜택
※ 연간 국도비 146억원 이상 재정 확보 효과

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산정 기준 상향

구.창원시는 모든 면(인구,부동산,물가수준)에서 광역시급인데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를 적용받았음

울산 거주 ‘A’씨(70세) 전세보증금9천만원/ 월소득25만원 - 기초생계급여 8만 VS 구.창원 거주 ‘A’씨(70세) 전세보증금9천만원/ 월소득25만원 - 기초생계급여 0원

5년 경과 時 연인원 약 5만 3천 명1) 추가 혜택, 850억 원2) 재정 확충

1) 광역시 평균 수급율 적용했을 경우 수급자 증가 예상 인원(추정) *생계급여 창원1.9%, 광역3.2% 수준
2) 국·도비 730억 원 재정 확충 효과

2. 주거급여 급지 상향으로 지원 확대

주요내용

  • ’22년 주거급여 급지 상향(4급지→3급지) *8천가구, 26억원 추가 혜택
    •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월 38,000원~69,000원 증가

임차급여[’22년 급지 상향 : 3급지 (’21년 4급지)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, 가구원수가 8~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%를 가산 (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(2인 증가 시 10% 인상)에 따라 적용)

3. 소방안전교부세 50%이상 대폭 증액 → 향후 5년간 100억 재정 확충

주요내용

  •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 비율을 확대

'22년 소방안전교부세 : '21년(42억) 대비 50% 증가한 63억 8천만원 (총21억 증액)

  • 세부교부 기준 변경, 창원시에 관련 특례조항 신설
  • 시민생활 소방안전분야 전액 사용

기대효과 -> 시민 중심, 생활 밀착형 소방안전망 구축으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전한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

소방안전망 구축 지원사업(53.6억원)

  • (전국 최초) 전 가구(83,326가구) 소화기, 연기감지기 설치 지원
  • (국민기초 수급대상 전 가구) 28,958가구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
  • (안전취약계층 449개소) 분·배전반 내 소공간용 소화장치 설치
  • (창원시 전통시장,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79개소) 비상소화장치 설치

창원형 재난대응 최첨단 소방차량 도입(46.4억원)

  • (항만 물류시설, 초고층건물 등 대형화재 대응) 최첨단 소방차량 도입 → 무인파괴방수탑차, 70m굴절사다리, 내폭화학소방차, 조명배연차

4. 진해항 항만개발·운영 등 항만자주권 강화

주요내용

  • 진해항 항만개발·운영 + 공유수면관리 권한 이양 확정
  • 항만운영위원회 참여 권한 부여 방안 추진

해양수산부 공식입장

  • ①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·운영 및 공유수면 관리 등
    → ('22년 상반기)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업무인수인계 절차 진행 → ('22년 하반기) 항만법 개정 진행 → 권한 이양
  • ②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확보 가능(청신호 켜짐) → 항만관리청(진해항) 자격 확보 후 ‘심의회 참여 자격’ 부여
    ※ 항만업무가 포함된 자치분권법 개정안 국회통과(22.4.5.)로 법적근거 부여됨

문제점 및 기대효과

  • 문제점 효율적인 항만 운영 관리 및 민원발생 대응 불가
    (민원사례)
    ① LNG벙커링터미널 입지선정 및 고압가스 장치장 설치 의견 대립
    ② 부산 봉래동 물량장 및 예부선 진해 영길만 이전사업 충돌
    ③ 신항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미반영에 따른 민원 발생 등

  • 기대 효과 항만자주권 확보로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 가능
    (항만시설 개발 · 관리)
    - 도시친화적인 항만개발 · 관리, 현장 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등
    (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등)
    - 환경저해 민원발생 및 항만과 공유수면의 권한 일원화로 효율적 관리
    (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참여)
    - 항만 개발 과정에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반영
    - 사업 추진에 발생되는 집단민원 사전 차단
    - 市 도시개발 방향에 맞추어 항만물류정책사업 추진 가능(도시발전 가속화)

5.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

→ 창원특례시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특례권한 ‘6건 121개 사무’확보

  • 지방분권법 일부개정(안) 발의
    • 대표발의 : 박완수 국회의원(창원, 행안위 야당 간사)
    • 공동발의 :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(12명)
  • 주요내용 : 제41조*에 핵심사무 16건 추가 → 6건 국회 통과(22. 4. 5.)
    ※ 공포(22.4.26.), 시행(23.4.27.)

4개시 핵심사무 : 16건

(단위 : 원/월)

6.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

특례시 법적지위 인정기준 확대 및 특례권한 근거 마련

  • 특례시 지정 요건인 인구기준 확대(시행령 제118조)

당초 : 주민등록인구(1,032천명) → 확대 : 주민등록인구+등록외국인 및 거소재외동포(1,048천명)   인구증가 효과 16천여명

주요내용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

  1. 1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규정 (제118조제3항)
    • 전년도 말일 기준 합산 주민수*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
      * 주민수 : 주민등록인구 +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 +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
    • 단, 2년간 연속하여 100만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)
  2. 2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의 특례 규정 신설 (제10조제4항
    • 제10조제4항(신설) :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4와 같다/li>

7. (대통령소속) 자치분권위원회 특례사무 부여 결정

* (본회의 결과) 특례시 이양 결정 : 이양 21건, 제도개선 2건

(단위 : 원/월)

8. (자치분권위원회) 제2차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제정안 마련

이양사무

13개 부처 36개 법률 261개 사무
* 창원시 이양사무 : 173건 (특례시 21건/특례시+50만 39건/특례시+50만+시군구 113건)

국가 ⇒ 시도 : 88개 사무 / 특례시 이양 (173개) - (국가, 시도 ⇒ 특례시 + 50만 + 시군구 : 113개 사무 / 국가, 시도 ⇒ 특례시 + 50만 : 39개 사무 / 국가, 시도 ⇒ 특례시 : 21개 사무)

개정방식

※ (야당) 국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분리를 통한 심의 요구로 처리 지연 ⇒ 개정방식 변경 추진